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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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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217,079 | 244,457 | 261,258 | 329,993 | 430,393 |
비유동자산 | 693,753 | 672,089 | 677,526 | 639,255 | 501,632 |
자산총계 | 910,832 | 916,546 | 938,783 | 969,249 | 932,024 |
유동부채 | 228,188 | 227,222 | 244,590 | 304,715 | 337,109 |
비유동부채 | 36,957 | 36,230 | 29,041 | 16,970 | 10,666 |
부채총계 | 265,145 | 263,452 | 273,631 | 321,685 | 347,775 |
자본금 | 32,371 | 31,750 | 31,140 | 29,145 | 28,593 |
기타불입자본 | 272,797 | 274,066 | 275,444 | 287,354 | 211,349 |
이익잉여금 | 355,946 | 342,865 | 350,948 | 323,940 | 344,570 |
기타자본구성요소본 | -15,428 | 4,413 | 7,623 | 4,847 | -831 |
비지배지분 | 1 | 0 | (-2) | 2,277 | 569 |
자본총계 | 645,687 | 653,094 | 665,152 | 647,564 | 584,250 |
부채및자본총계 | 910,832 | 916,546 | 938,783 | 969,249 | 932,024 |
항목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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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816,619 | 707,995 | 652,324 | 665,285 | 776,629 |
비용 | 800,474 | 696,998 | 638,353 | 650,217 | 629,559 |
지분법투자이익 | 21,841 | 15,158 | 25,100 | 13,584 | 69,346 |
영업이익 | 37,986 | 26,155 | 39,071 | 28,652 | 216,415 |
금융수익 | 235 | 328 | 839 | 1,402 | 1,105 |
금융비용 | 1,827 | 1,098 | 1,224 | 1,384 | 2,649 |
기타영업외수익 | 386 | 568 | 184 | 8,193 | 23,650 |
기타영업외비용 | 1,348 | 7,132 | 5,472 | 17,949 | 4,79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432 | 18,820 | 33,398 | 18,914 | 233,731 |
법인세비용 | 4,689 | 798 | 2,580 | 10,974 | 56,281 |
당기순이익 | 30,743 | 18,022 | 30,818 | 7,940 | 177,450 |
기타포괄순익 | -25,047 | -5,909 | -3,113 | -7,030 | -10,880 |
당기총포괄이익 | 5,696 | 12,113 | 27,706 | 910 | 166,570 |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 절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 3 절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 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 절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 5 절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 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 2 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 1 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공시책임자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시장풍문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