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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Hanmi’s Code of Conduct

한미는 “인간존중 ∙ 가치창조” 경영이념을 위하여 창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윤리규범은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검토하도록 하여.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지침서가 될 것이며 회사에 적용 가능한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여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한미인의 약속입니다.

Ethic 1장
임직원 기본윤리

1. 한미인의 사명완수

(1) 임직원은 한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고한다. (4)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5) 동료 및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2.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이해상충 회피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전거래, 폭력, 차별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ᆞ수익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관련 정보보호 의무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해당 정보를 취합하도록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임직원에게 그 정보를 요청하거나 문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과 내규에 따라 보호하며 관리한다.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공직자 등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부패방지법, 영국뇌물방지법 등의 해외 법령을 준수한다.
- 경조사비, 선물, 식사비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Ethic 2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자유경쟁 추구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규 준수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을 지양하며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 한미의 성장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임직원 개개인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가 기반이 됨을 지속적으로 다짐한다.

2.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법규 준수 - 사업파트너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 체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존공영의 관계 구축 -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 사업 파트너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생협력한다.

Ethic 3장
모든 고객에 대한 윤리

1. 모든 고객에 대한 한미인의 약속

(1) 혁신과 창의를 통하여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모든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3)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불만사항 및 제안 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한미인의 약속

(1) 이익 보호 -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권리 보장 -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재무관리의 투명성 - 회사의 재무 정보는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따라 정확하게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2) 성실한 정보 제공 - 재무정보는 관련 책임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활동,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Ethic 4장
생명윤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사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인류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인류의 건강을 위한 제약회사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지키며, 창조와 도전의 혁신 정신을 발전시켜 나간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2.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며 제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의약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ᆞ평가ᆞ관리ᆞ보고하여 환자 안전을 보호한다.

Ethic 5장
보칙

1. 준수의무와 책임

(1)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ᆞ수익 금지 (2)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규범의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의 준수와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선서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포상 및 징계

(1)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평가 반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위원회의 설치

(1) 대표이사는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윤리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윤리경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4.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알린다. (2)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보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윤리규범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2014. 10. 1 제정)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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